HK이노엔 "케이캡, 위궤양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위식도역류질환 이어 급여 인정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이달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허가받은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대해 허가받았다.

2019년 국내 출시 당시에는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는 설명이다.

케이캡정은 기존 양성자펌프저해제(PPI) 계열의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약효 지속성으로 야간에도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고 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케이캡정의 원외처방 실적은 781억원이다.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3상),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요법(3상) 등의 국내 임상을 통해 케이캡정의 사용범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카시안(백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임상시험의 근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9500억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궤양은 위장 점막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돼 움푹 패인 상태를 의미한다. 헬리코박터 감염,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사용, 흡연,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의 주요 원인이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