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보상' 개인 1000원·소상공인 9000원…KT "최선 다했다"

KT가 지난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발표했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엔 5만원 요금 기준 1000원 가량, 소상공인은 500mb 회선 이용 기준 약 9000~1만원 가량 요금을 깎아준다.

1일 KT는 서울 광화문웨스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KT는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통신장애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통신 장애를 경험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외곽 지역에 대해서 통신이 끊겼던 최장 89분의 10배로 계산해 나온 게 15시간이다.

5만원 요금 쓰는 개인에 1000원 할인

KT는 개인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해 "이용자가 각자 이용하는 할인 등을 제외하고 월 요금 청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이들은 약정에 따른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KT는 "선택약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이미 받은 것이므로 25%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선 결합이나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할인 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소상공인은 1회선당 9000원가량 보상

소상공인은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500mb 회선 요금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내는 요금은 약 월 3만원,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9000~1만원을 피해보상액으로 받게 된다.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각각 가입한 경우엔 각 회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더해진다.
KT는 총 보상 대상을 약 3500만 회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 회선은 400만개 가량이다. KT는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전화, 무선 등을 함께 가입한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각 회선 모두 보상 대상"이라고 했다.

약관 기준 넘겨…형평성 고려해 일괄 보상

이번 통신 장애는 KT의 약관만 고려한다면 KT가 보상한 법리적 의무가 없다. KT의 약관대로라면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가 보상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인당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수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약관 범위를 넘는 선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 결정에 대한 각종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보상 여지가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우리로서는 피해보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더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괄보상 기준 총 피해보상액 최대 450억원

KT는 이번 보상에 총 350억~45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엔 약 400억원을 썼다. 당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자 110만명에 대해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깎아줬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1~2일간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아현지사 화재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게 KT의 설명이다.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피해가 최장 일주일 이어진 반면 이번 통신 장애는 최장 89분 지속됐다.

전례를 보면 보상안 추후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땐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당시 KT는 처음엔 위로금과 함께 유·무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나흘만에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안을 추가로 내놨다. 이르면 이번주 가동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은 한 명 밥 값 밖에 안되는데 적당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KT는 "추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적정한지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