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장사 공쳤는데"…KT 보상안에 뿔난 자영업자들

통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안 제외
KT "추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 접수"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 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KT가 1일 발표한 통신장애 보상안을 두고 벌써부터 시끄럽다. KT가 서비스 요금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경제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KT는 서비스 요금 보상분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소명되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약 89분간 이어진 통신 장애에 관한 보상 방침을 밝혔다. KT는 이날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KT는 "이는 평균액 추산이며, 각 고객이 받는 구체적 보상 액수는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통신 장애 사태를 통해 총 3500만 회선 대상 350억~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보상할 전망.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개별적으로 겪은 불편 유형이 다양하고 객관적 사실 확인도 어려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일괄 보상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신 장애로 장사 못했다"...자영업자들 한숨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점심식사 시간에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카드 결제 오류가 나는 등 장사에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피해에 비하면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때문에 이번 KT의 보상안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이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 보상안이 발표되자마자 비판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점심 피크시간에 2시간여 장사를 못했다" "배달도 못 받고 전화 주문도 못받았는데 (보상이) 7000원이라니..."등이 글이 잇따랐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거나 배달 앱, 포스기가 먹통이 되며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들 등 당시 유·무선 서비스 불통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합 접수 창구도 별도의 보상안도 마련 안 됐다"며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추가 보상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11월 KT의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이다. 당시 KT는 사건 초기 1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여론의 거센 비판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KT는 "추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적정한지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보상책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이번주 중 열어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KT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