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에 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1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재판에 이미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득을 가져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쯤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케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봤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31일쯤 김씨로부터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개사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을 보강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