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기업들은 회계 개혁 대상 아닌 ‘중요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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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 개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위원장은 ▲2023년 적용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의 소규모 상장기업 적용 재검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검토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등의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도입된 국제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도 고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돼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감사인 제정제도의 보완도 약속했다. 보통 상장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이 선택하지만,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고객인 상장법인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 주기적으로 회사가 선택하지 않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드엥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제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 개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위원장은 ▲2023년 적용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의 소규모 상장기업 적용 재검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검토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등의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도입된 국제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도 고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돼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감사인 제정제도의 보완도 약속했다. 보통 상장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이 선택하지만,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고객인 상장법인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 주기적으로 회사가 선택하지 않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드엥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제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