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담 주는 내부회계관리制 외부감사 재검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3년 시행 예정이지만
中企 목소리 반영해 속도조절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 기업은 회계 개혁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미국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담당 부서가 작성한 지출과 수입 내역 등의 장부를 별도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통제하는 방안이다.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에 각각 적용됐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인 기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대상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 등은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무더기 상장폐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 기업은 여전히 영업적자를 보이는 곳이 많다”며 “감사 의무화로 인한 실익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