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택해달라" 녹취 파장…洪-尹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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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 당협 당원, '尹캠프' 설명 않고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예비 후보 측이 윤석열 예비 후보 측의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서울 성북 당협 당원이 한 책임 당원에게 '윤석열 캠프'라는 설명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당인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종용한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다. 홍 후보 측은 "당을 사칭해 기망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다. 尹 선택해주십사 전화드렸다"
홍준표-윤석열, 적법성 두고 '갑론을박'
홍준표 측 "尹 캠프, 당 사칭한 기망 행위"
윤석열 측 "당헌당규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
반면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진흙탕 경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녹음본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같은 대화가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성북 당협 당원 A 씨는 책임 당원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당이다. 책임 당원 유지해주셔서 감사하다. 11월 1~2일 중에 문자가 발송된다. 그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주십사 전화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국민의힘에서 단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B 씨는 같은 내용의 전화를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윤석열 후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분야가 있다. 국민의힘 성북지구다"라고 말했다. B 씨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되묻자, "11월 1~2일 중에 빼놓지 않고 투표에 응해주십사…"라고 대답했다. B 씨는 "윤석열 씨 찍으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느냐"고 했다. A 씨는 "이쪽(윤 후보)으로 당이 바뀌어야 하는 게 사실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B 씨가 "지금 윤석열 씨 찍으라고 하셔서 녹음해놨다. 고발하겠다. 국민의힘 성북지구에서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냐"고 쏘아붙이자, A 씨는 "제가 이걸 (윤석열 캠프라는 소개를) 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는 "지금 와서요? 처음부터 윤석열 캠프라고 얘기했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A 씨는 이름을 밝히라는 B 씨의 요구에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본 통화 녹음이 파장을 일으키자 홍 후보 캠프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불법·탈법 등 각종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계속 불법 선거가 자행된 사안들이 있었다. 전날 저녁에 또 불법 선거운동의 녹취를 제보받았다"며 "캠프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의 이름을 사칭해서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이런 기망 행위를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어제는 그 녹취까지 접했다. 그것이 유튜브에 폭로가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듣기로는 저런 식의 전화 통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한다. 성북지구 말고도 다른 곳도 있는 거 같은데 당협위원장 줄 세우고 당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런 전화나 호소를 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며 "당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조사해서 사실 여부와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당의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후보 캠프는 이날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홍 후보 캠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2021년 7월 1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 주자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일각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내고자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 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