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文정부 마지막 사회적 대화…노사가 받아들 '성적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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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대화가 한창입니다. 유급 노조전임자의 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와 현행 노조법의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근면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실태조사단을 꾸려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근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소집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유급 노조 전임자 한도와 관련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 별로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2000시간은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13년에 정해진 현행 타임오프 한도는 이번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초 근면위 구성이 노동계의 요구로 시작됐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해결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저항'했던 경영계가 마지못해 논의에 끌려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 확대, 상급단체 파견 조합원의 한도 적용 제외 등의 결론이 예상된다는 게 경사노위 안팎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경영계의 요구로 다시 모인 회의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그를 위한 노조법 개정 등 친노동 성향의 논의와 입법이 쏟아지는 데에 항의의 표시로 경사노위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복귀를 전제로 제안한 것이지요. 경사노위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종료예정이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현행 노조법이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하고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데다,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바람대로 결론이 매조지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논의의 시작은 경영계의 제안이었지만 노동계는 되레 현행 노조법이 노조 운영·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벌칙을 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선 혹 떼러 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일 처지입니다.
노사 간의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다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논의는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경사노위 사정에 정통한 한 노사관계 전문가의 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요구를 받아 첨예한 주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는 노동계의 주장으로 시작된 근면위만 결론을 내면서 결국 노동계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우선 근면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실태조사단을 꾸려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근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소집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유급 노조 전임자 한도와 관련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 별로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2000시간은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13년에 정해진 현행 타임오프 한도는 이번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초 근면위 구성이 노동계의 요구로 시작됐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해결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저항'했던 경영계가 마지못해 논의에 끌려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 확대, 상급단체 파견 조합원의 한도 적용 제외 등의 결론이 예상된다는 게 경사노위 안팎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경영계의 요구로 다시 모인 회의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그를 위한 노조법 개정 등 친노동 성향의 논의와 입법이 쏟아지는 데에 항의의 표시로 경사노위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복귀를 전제로 제안한 것이지요. 경사노위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종료예정이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현행 노조법이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하고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데다,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바람대로 결론이 매조지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논의의 시작은 경영계의 제안이었지만 노동계는 되레 현행 노조법이 노조 운영·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벌칙을 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선 혹 떼러 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일 처지입니다.
노사 간의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다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논의는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경사노위 사정에 정통한 한 노사관계 전문가의 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요구를 받아 첨예한 주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는 노동계의 주장으로 시작된 근면위만 결론을 내면서 결국 노동계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