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등급법 획득…비은행 M&A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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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지주사 출범 후 최단기간 내 최종승인 획득우리금융그룹은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자금 활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금융은 향후 증권사를 1순위로 한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BIS비율 약 1.3%포인트 상승…자본여력 확보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 및 가계부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년 10개월여만으로 금융지주 중 최단기간 내 승인이다.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설립 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우리금융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높게 평가해 최단기간 내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비율이 약 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금융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