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한 교육부 처분 위법"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편법'으로 결론 내렸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다시 조사를 거친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측은 교육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으며 당시 조 회장은 인하대 편입학 요건 역시 갖춰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졌다고 맞섰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