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변호인 "집회에서 확진자 한 명도 안 생겨"
경찰에 연행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벌어진 만큼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우리 노동자들과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청(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 양경수 씨가 꼭 석방됐으면 좋겠다.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숨 쉬는 피고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내달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