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행세 39억원 포탈 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법, 원심 파기환송…"불법행위 따른 과세 관청 손해 인정"
울산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증권사 전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차려 경유 6만8천t을 수입 통관했다.

이후 경유를 서둘러 매각한 뒤 '주행세'를 체납한 뒤, 수입회사는 파산·폐업시키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 유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교통세 등 국세는 수입통관 때 세관에 납부해야만 수입신고가 완료돼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유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 체납하더라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시는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시는 2017년 A씨와 A씨가 소속된 증권사 등을 상대로 주행세를 포탈한 책임을 물어 '39억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심에서 '주행세 합계 25억원가량을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는 점이 인정돼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납세의무자를 A씨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패소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 등이 주행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설계해 실행했다는 불법행위와 과세 관청(울산시)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명 '바지회사'를 내세운 조세 포탈 범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