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창댐서 작업하던 잠수사 사망…정수사업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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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한 대구시도 처벌 대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2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60)씨와 직원 B(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를 발주한 대구시와 수주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수중조사에 잠수사(45)를 투입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도 취수구가 열린 상태인 것을 알면서 잠수사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직경 60㎝ 정도 취수구로 분당 22t의 저수지 물을 빨아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이다.
사망한 잠수사는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던 중 상체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면밀한 수사 지휘와 수사기관 간 협력으로 사건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속한 도급사업주인 대구시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수중조사에 잠수사(45)를 투입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도 취수구가 열린 상태인 것을 알면서 잠수사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직경 60㎝ 정도 취수구로 분당 22t의 저수지 물을 빨아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이다.
사망한 잠수사는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던 중 상체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면밀한 수사 지휘와 수사기관 간 협력으로 사건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속한 도급사업주인 대구시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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