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은행 계좌로 외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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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환전 한도 2000→4000弗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은행 등에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전 일일 한도는 4000달러로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이같이 온라인 환전업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환전업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고 환전영업소 등 약속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으로 환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사업자 등이 제기한 환전·송금 서비스 규제 과제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지난 9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한도는 기존 일일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