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합병 MOU 체결 허가 신청…"이행보증금 납부 완료"

"이르면 3일 허가날 듯"
사진=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실사 후 본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쌍용차는 2일 "오늘 MOU 체결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체결 시 이행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선입금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쌍용차는 "이르면 오는 3일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가가 떨어지면 에디슨모터스는 2주 동안 쌍용차에 대한 정밀 실사에 돌입한다.

이 기간 쌍용차의 법무·재무 상황, 향후 우발채무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고 실사가 마무리되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달 말까지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에 나선다.

또 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연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설득에도 나선다.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합병을 마무리 지으려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인가된다.

남은 변수는 자금. 시장에서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3100억원의 인수자금에 더해 최소 1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