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6대 설치…전 연인 4개월 따라다닌 50대 집착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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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감추려 '방진복' 입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소름'헤어진 연인의 차량과 자전거, 자택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전 연인 지인의 차량까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따라다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 여친 지인 차량까지 추적…차량 돌진 위협 혐의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5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옛 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에 돌진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차량에 탑승한 뒤 배기음 소리 등을 내면서 위협했다.
또 B씨의 차량과 자전거, B씨 지인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계속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총 6대의 위치추적장치가 B씨의 주변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 영상에는 신분을 감추려 방진복까지 입은 A씨가 B씨 차량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따라다녔다"고 진술했고, B씨의 차량 등에 설치한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맡았고,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초기 단계뿌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장치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