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달란 매물은 안 보여주고"…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11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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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정보·면적·가격 등 미기재 대부분
관할 지자체 검증 거쳐 과태료 등 처분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마음에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매물을 올려놓은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마침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와 약속을 잡고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중개사는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온 매물을 보여 달라고 얘기했지만 중개사는 보여달라는 매물 대신 다른 매물만 권유했다.국토부는 올 2분기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를 분석한 결과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1029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 90개(1.8%) 등 순이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기초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다.필요할 때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7월과 8월 대학가나 학원가 인근 매물 광고 903건을 조사한 결과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143건은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는데, 역시 명시의무 위반이 139개(91.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의심 광고수는 올해 1분기 779건에서 2분기 1029건으로 200건 이상 늘었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발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의심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