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서 머리카락" 천안 환불女 사연에…"나도 당했다" 제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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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 족발집 업주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상습적으로 환불을 받은 손님이 있다며 천안의 한 음식점 업주가 사연을 공개했다.
"모자 꼭 쓰고 일하는데…머리카락 나왔다며 환불"
다른 업소 업주 "같은 사람한테 당했다"
지난 2일 소상공인 커뮤니티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천안 상습 환불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의 이야기가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족발집을 운영 중이다.
A 씨는 "성정동 모 건물에 사는 것 같은데 힘없는 목소리의 여자분이 있다"며 "장사하면서 모자 꼭 쓰고 일하고 머리카락 나왔다는 이야기를 두 번 들어봤는데 다 같은 사람"이라고 썼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족발 위에 짧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이어 "환불해주고 목소리가 낯익어서 문자 목록을 확인해보니 7월에도 똑같은 핑계로 환불했다. 번호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피해 보신 사장님 계시면 댓글 좀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글을 본 업주 B 씨는 "혹시 번호 뒷자리 XXXX 아니냐"고 댓글을 달았고 A 씨는 "맞다. 혹시 당하셨느냐"고 물었다.
B 씨는 "주문 취소해달라고 하던데 14층 XX호 맞지 않느냐"라며 "4월에 당했다. 빙수에서 비닐 나왔다고 한다. 빙수에서 나올 비닐이 없는데 회수하러 가보니 다 먹고 찌꺼기만 남았다. 리뷰로 준 음료는 킵 했다"고 했다. B 씨는 "같은 사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교육 한번 해주고 싶다"고 했고 A, 씨도 "음식장사하는 죄"라며 "참 교육이 필요한데 완전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인 C 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그는 "저도 두 번이나 그랬다. 심지어 다른 업종 할 때도다. 처음엔 머리카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는데 그다음엔 비닐이 나왔다. 저희도 돈 벌어야 하니 주문을 받았지만 역시나 상습범이었다.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 씨와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한 업주는 "저는 왁싱했는데 체모 나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라. 환불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완전 상습범이 확실하다. 신고감", "머리카락 수거해서 DNA 검사 의뢰했으면…저런 사람들은 콩밥 먹어봐야 한다", "돈 몇 푼에 양심 파는 이런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