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아닌데 22억…과천 오피스텔에 12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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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최고 분양가 22억원으로 아파트 보다 비싼 오피스텔 청약에 12만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398.05대 1, 유형별 최고 경쟁률은 2881대 1에 달했다.
89가구 모집하는데 12만4426명이 청약
평균 경쟁률 1398.05대 1 달해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접수가 마감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에 12만4426명이 몰렸다. 전용면적 84㎡인 89가구를 공급하는데, 가장 많은 79가구를 공급하는 84㎡A 유형에 10만6567명이, 가장 적은 2가구가 공급되는 84㎡T 유형에는 5762명이 몰렸다.많은 수요가 몰렸지만, 분양가가 저렴했던 것은 아니다. 되레 주변 아파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분양가로 주목을 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과천시 별양동 옛 삼성SDS 용지(1-21)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로 들어선다. 분양가는 15억5000만원부터 시작됐다. 그나마도 1개 호실만 이 가격이고 타입별로 보면 84㎡A 16억1800만원, 84㎡PA 22억원, 84㎡PB 22억원, 84㎡T 17억6600만원이었다.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내공간이 좁은데, 업계에서는 전용 84㎡ 오피스텔이 전용 59㎡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한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인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전용 59㎡ 아파트는 5억원대에 분양됐다. 인근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
오피스텔이 건축법을 적용받기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켜야 하지만, 오피스텔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셈이다.고분양가 논란에도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 흥행에 성공한 비결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꼽힌다. 청약은 100% 추첨제로 운영되며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청약 점수가 낮거나 다주택자라면 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주택에 대한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 100실 미만이라면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며 당첨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를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