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898개 단지 '가구수증가형' 가능"

4~19일 주민공람, 도계위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기준 수립...임대주택은 제외
기반시설,지역친화시설 설치 등의 인센티브로 공공성 확보
문정시영 조감도/한경DB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기준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당초 논란이 있었던 임대주택 도입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주민열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후 5년이 지나 사회적, 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했다.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인 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된다. 준공 30년 이상인 단지들이 추진하는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다. 이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898개 단지의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수 증가로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기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넣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가구수가 늘어나는 점은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그동안 리모델링에선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기준이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적용해오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해당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p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다만 당초 논란이 예상됐던 임대주택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은 넣지 않았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 유사하지만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지원제도는 없었다. 정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공모를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선정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 중이다.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 대상으로 안전진단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공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