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애 재발방지 법안 발의…영업피해 배상·요금 자동반환

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KT 네트워크 장애를 계기로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의 중대과실 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KT 장애 시 전국에서 89분간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약관상 보상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가 약관과 무관하게 가입자당 평균 1천원,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7천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할 때만 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자동 요금반환 규정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통신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접적 손해를 배상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이에 관한 상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해당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신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