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심사…'대장동 의혹' 수사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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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인방, 유동규와 공모해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이 이들 3인방의 혐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도개公에 최소 651억 손해"
金 700억 뇌물제공 약속 등 혐의
"남욱, 정민용에게 35억 뇌물"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
우리는 시 정책 따랐을 뿐"
배임 피해자 성남도개公 한정
'윗선'으로 수사 확대는 미지수
金 “정책따라 공모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전 부국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과 공모(배임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국장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지 20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김 전 부국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다 부인한다”고 답했다. 김 전 부국장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그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은 (성남시장 당시)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에선 “이 후보가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부국장은 자신의 변호인이 “이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 전 부국장에게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시의 행정 절차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인데 언론이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부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에 곧바로 들어갔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檢 “3인방, 화천대유 이익 극대화”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성남도개공은 확정수익만을 분배받고, 민간 사업자가 나머지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업구조 때문에 성남도개공이 ‘651억원+α’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부국장 측은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2011년께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가 전액 출자한 성남도개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 인허가 관련 위험이 작고, 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지분 ‘50%+1주’를 보유하면 도시개발법상 수용 권한까지 갖기 때문에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김 전 부국장이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 작업을 벌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정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개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이것이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사업 편의를 받는 대가로 지난해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수사’ 여부에 쏠리는 시선
대장동 일당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검찰이 이 후보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도개공으로 한정했다.“검찰이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이날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 ‘시장님’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최한종/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