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구속영장 발부한 문성관 판사…김만배 1차 영장은 '기각'

서보민 판사, 김씨 2차 영장 발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남 변호사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씨 구속영장은 같은 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주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재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의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제주 출신인 문 부장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15년 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수원지법에 근무하던 2019년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은 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힙합 가수이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21·예명 노엘)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대구 달성고를 졸업한 서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30기) 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17년 부장판사가 됐다.

앞서 문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채 쫓기듯 영장을 청구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낸 지 3시간 만에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로 비쳤다. 하지만 이날 서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더해 문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로서는 일단 '체면 회복'을 하게 됐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의 피의자 중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부 수정할 소지가 남게 됐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