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 안 남기려" 맨발로 옛여친 집에 들어가 불지른 40대

"다한증 때문" 변명에도 양말만 신은채 돌아다닌 모습 CCTV 담겨
항소심서 1심 징역 2년형보다 무거운 3년형 받아
아파트 건물에 신발을 벗고 몰래 들어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안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1)씨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갔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5천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신발을 벗고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집주인의 옛 남자친구 A씨를 붙잡았고, 검찰도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