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 과다요구' 앱 38개 적발…텐센트 포함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첫 행정 조치
중국 당국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것을 포함한 앱들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4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앱 38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당국이 문제 삼은 앱에는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뉴스 서비스인 텐센트뮤직(QQ音樂)과 텅쉰신문(騰迅新聞), 알리바바의 UC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여성층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수(小紅書) 등이 포함됐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들 앱 서비스 주체들이 오는 9일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담당 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말 향후 반년에 걸쳐 '인터넷 산업 전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뒤 수시로 자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앱들의 문제점을 기획 단속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공업정보화부의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당국의 첫 움직임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에 이어 올해 9월 1일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11월 1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에서 '인터넷 3법', '사이버 3법'으로 불리는 이들 3대 법이 도입됨에 따라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