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알리바바 개인정보 과다 요구"…中 당국, 38개 앱 적발

중국 당국, 개인정보 과다 요구 앱 적발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나설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앱들을 적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앱 38개를 적발했다. 당국이 문제 삼은 앱에는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뉴스 서비스인 텐센트뮤직(QQ音樂)과 텅쉰신문(騰迅新聞), 알리바바의 UC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여성층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수(小紅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들 앱 서비스 주체들이 오는 9일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중국 당국의 IT기업 규제에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사업 철수 선언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맥관리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고, 보름 만에 지난 1일부터 다국적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업 야후가 중국에서 철수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담당 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말 향후 반년에 걸쳐 '인터넷 산업 전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뒤 수시로 자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앱들의 문제점을 기획 단속해 시정 명령을 내려 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당국의 첫 움직임이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당국 요청이 있을 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에 이어 올해 9월 1일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