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천대에 "이재명 석사논문 의혹 검증계획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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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효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가천대에 검증을 요청했다. 가천대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검증 시효가 폐지됐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가천대 “검증 시효 지났다”
4일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 3일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연구윤리규정을 개정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후보는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가천대(전 경원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2013년부터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밝혔으나 가천대는 2016년 “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지난달 가천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국민대 “내년 2월까지 김건희 논문 검증”
국민대는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논문 4편에 대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대 졸업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