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인력난 숨통 트이나
입력
수정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정상화 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을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해 왔다. 매년 5만명씩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상한제가 생기면서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이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가별 방역위험도 구분 없이 16개 인력송출국가 전부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간 방역위험도가 높아 사증발급을 불허했던 5개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송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다음 14일이 경과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한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현지 예방접종,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11월말부터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1개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는 예방 접종과 관계 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1일 100명, 1주 600명의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을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해 왔다. 매년 5만명씩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상한제가 생기면서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이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가별 방역위험도 구분 없이 16개 인력송출국가 전부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간 방역위험도가 높아 사증발급을 불허했던 5개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송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다음 14일이 경과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한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현지 예방접종,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11월말부터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1개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는 예방 접종과 관계 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1일 100명, 1주 600명의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