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한정판담배 성분측정 보고 안해…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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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해 출시한 한정판 담배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성분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필립모리스의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 보고 누락의 고의성과 기재부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담배는 현재 생산 및 판매가 종료된 제품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이와 관련해 추가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필립모리스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1회 적발 시에는 1개월, 2회 적발 시에는 3개월, 3회 적발 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필립모리스의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 보고 누락의 고의성과 기재부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담배는 현재 생산 및 판매가 종료된 제품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이와 관련해 추가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필립모리스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1회 적발 시에는 1개월, 2회 적발 시에는 3개월, 3회 적발 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