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깔려 다리 절단한 21세 청년…"사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

사고 피해자 왼쪽 허벅지 아래 다리 절단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못 본 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이 사고로 왼쪽 허벅지 아래를 절단했다.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부른 사고였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유튜브 '한문철TV'는 4일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9월9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지게차는 유도선보다 좁게 돌며 진입도로에 들어서다가 정지선보다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가 절단이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왼쪽 허벅지 아래 다리를 절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안전불감증이다. (지게차가) 좌회전 유도선 따라 돌면 되는데 (저렇게 가서) 몇 초라도 더 먼저 가겠냐"면서 "오토바이도 정지선을 지켜야한다. 신호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그는 "예전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사고를 맡았던 적이 있다. 정지선 앞에 나와 있었던 것에 대해 과실이 15% 인정됐었다"면서 "오토바이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