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위 걷던 취객 탓에 열차 비상정차…운행방해 유죄

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선로 위를 걸었고 화물열차의 기적이 울리는데도 비키지 않았다.

A씨는 비상 정차한 한 화물열차에 올라타 "철도가 짜증 나게 한다"며 욕설을 했고,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이 18분가량 지연됐다. 그는 올해 3월에도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차 운행을 방해해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