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시행 5년 전, 부동산 증여해야 稅부담 줄어

송지용의 절세노트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 관련 법인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계속 보유한다면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은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다. 개발사업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한다면 개발 이후 증여하는 것보다 낮은 가치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후 가치 상승의 이익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는 유의해야 한다. 물론 재산을 취득한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봐서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허가, 주식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또 가치 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취득가액에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 상승 기여분까지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재산 가치 증가를 증여로 보는 이유는 취득한 재산 가치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요건에서 그 재산 가치 증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 등을 살펴보면 증여세법에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이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