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와 친딸 탄 차에 방화 시도, 30대 구속

헤어진 동거녀와 1살자리 친딸이 타고 있는 차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인 30대 여성 B씨와 친딸(1)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딸은 A씨가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박스를 강제로 밀어 넣는 것을 보고 곧바로 불을 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하던 B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운영하는 가게와 자택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초에는 법원으로부터 A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에도 폭행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