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학생들 게시물 제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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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진고 사건 관련해 학생들 손 들어줘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부당해임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부착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제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가 진정한 '광주 명진고 현수막과 대자보 부착·철거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학생들의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진고 일부 학생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손규대 교사를 옹호하고 학교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고, 학교 측은 이 게시물들을 제거했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진고 일부 학생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손규대 교사를 옹호하고 학교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고, 학교 측은 이 게시물들을 제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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