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쿠팡 "사실관계 왜곡"

"민노총, 무리한 요구…구체적 소명 선행돼야"
[사진=한경DB]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한 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공공운수노조 측에 전달했다.쿠팡은 "사안의 전체적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이후 민주노총은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