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포괄수가제 개선해도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

4기 암환자 유튜버 '약값 폭탄' 호소…복지부 "종전 수준 의료비 부담"
보건복지부는 9일 4기 암 환자인 유튜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달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했고,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는 환자들께서 진료비 부담 증가로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안내한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버 김쎌은 지난 7일 '키트루다 약값 폭탄, 치료 중단할 수도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현재는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3주에 한 번 30만원으로 쓸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약값을 570만원씩 내게 됐다면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 개념이다.

다만, 유튜버가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해 쓰고 있는 키트루다는 원칙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는 약제다. 폐암 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되지만 자궁경부암 치료에서는 효과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100%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이 제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궁경부암 환자에 처방하는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에도 본인부담금 5%를 적용했고,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려는 환자들이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하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시범 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던 환자들은 종전과 같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원칙대로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