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톨릭, 아동 성폭행 배상 위해 교회 소유 부동산 처분한다

"필요하면 은행 대출도 검토할 것"
프랑스 가톨릭주교회의(CEF)가 성직자의 아동 성폭행 피해 배상을 위해 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9일 AFP에 따르면 에릭 드 물랭 보포르 CEF 의장은 "우리는 개개인 피해자 배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CEF와 교구들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에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은행 대출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배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2500쪽 분량의 보고서에 다르면 1950년대부터 가톨릭신부에 의해 자행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는 21만6000명에 이른다.

가톨릭교회 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성폭행 피해자 배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교구민 기부금이 아닌 교회 자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