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택배물량 상·하차…드론이 오지 배송한다

정부, 내년초 법안 발의키로
이르면 2023년 서비스 가능
이르면 2023년부터 로봇과 드론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류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산업 개척이 힘든 분야에서 타협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 기구에서 관계 부처와 생활물류 종사자,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다.현재 관련 법에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물류 운송 수단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과 로봇을 물류 운반에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관련 스타트업 업체들은 드론 등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법제화를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화물차주 및 택배업체 등 기존 물류 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작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여섯 차례 회의 끝에 드론·로봇 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물류 사업자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적인 물류 서비스 이용이 힘든 격·오지에 한해 드론 배송을 허용하고 로봇은 택배 상·하차 등에 활용해 기존 서비스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제화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실제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항공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실증 특례 작업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경북 김천의 물류센터 및 실증단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과 공공건물 내부 로봇 배송 서비스 등의 실증 사업이 시작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사업자는 드론·로봇을 활용할 분야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탄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