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00만 특례시' 본궤도에…내년 1월 출범 앞두고 '106개 특례사무' 이양 확정

진해항 관리권 등 넘겨받아
지역 배후단지 맞춤형 개발
항만·물류도시 도약 길 열려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첫 번째)은 지난 7월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사무 이양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 제공
내년 1월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 사무’가 확정됐다.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 진해 신항을 발판으로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경남 창원시는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106개의 특례사무가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특례시 이양이 결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근 본위원회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할 대상사무를 확정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 경기 수원·고양·용인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창원시는 그동안 946개에 달하는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례사무 이양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4개 특례시와 공동 검토한 214개 사무를 두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지난 7월 이후 중단한 대도시 특례 심의를 재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특례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특례시에 포함된 창원시는 지리적으로 3개의 항만(마산항·진해항·신항)을 갖고 있어 항만 관리권 이양에 집중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창원시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86개 사무,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15개 사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1개 사무 등을 이양받아 국가항만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신항(68%)과 진해신항(100%) 대부분이 창원시 관할이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그동안 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창원시에 항만 관리권이 이양되면 배후 단지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허성무 창원시장은 분권위를 대상으로 진해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장을 방문해 해양 분야 특례권한 이양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미온적 입장이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창원시는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개별법 개정 등 입법지원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례에 관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의 의원 입법을 통한 지방분권법 개정도 준비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은 450만 특례시민이며, 특례시의 성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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