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문다혜 관저살이 비판 이유 "양도세·대출규제로 이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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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혜 씨 청와대 거주 법 위배 아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해진 ‘진인(塵人) 조은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이유를 분석했다.
조은산 "국민들은 이사가 실현 불가능한데"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꼬집어
조은산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씁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운을 뗐다.이어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면서 "우리네 삶을 보자.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라며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km의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 모 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혜 씨의 관저살이가 '아빠 찬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면서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비난했다.윤 의원의 이런 해명에 한 독자는 메일을 보내 "저는 저희 가정사로 어머님 집을 매입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밤마다 지키고 간호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며 "3년간 제 개인생활은 없이 어머님만 지켰는데 세무서에서 1가구 1주택을 인정 안 해주고 양도세 10억을 부과했다. 세금 문제로 1월부터 뛰어 다니며 못 챙겨드리다 보니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개인 사정과 상관없이 세금을 10억씩 때리면서 '하다 하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트집'이라 하다니"라며 "왜 대통령 자녀는 부모랑 식사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나? 내로남불 지쳐서 더 두고 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