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 승객 예약지점에 나와있지 않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사진=뉴스1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3월 17일 오전 7시35 경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예약지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약지점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목적지에서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콜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예약 콜이 취소되자 ㄱ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6월 1일 ㄱ씨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ㄱ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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