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 먹잇감 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정부 들여다본다

최근 1년 법인·외지인 저가 아파트 24만건 사들여
내년 1월까지 집중 조사…이상 거래 선별 예정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세경3차 아파트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국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 간 저가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에 6700여개 법인이 2만1000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명이 8만건을 사들였다. 법인 1개당 평균 3.2가구를, 외지인 1인당 평균 1.3가구를 사들인 것이다.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수행위로 집값이 올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법인·외지인의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입에 대한 실태 조사.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임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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