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높이면 출연료 부담 낮아진다

금융사 출연료 우대요율 폭 0.01~0.1%로 '확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표 = 금융위원회)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부분에 따른 후속 조치다.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출연료를 영세 서민들의 대출보증에 사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 출연료의 우대요율 폭을 0.01~0.1%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출연료를 0.01~0.06% 감면해줬다.추가로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금융위는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