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지원특별법 손질해야…이직률 낮출 정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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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기연 단장,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제안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석·박사급과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유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후 17년간 환경 변화 반영 안돼…전면 개정 필요"
석·박사급 '이노브릿지', 직업계고 '얼리버드' 등 인력유입책 제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일자리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 단장은 가장 먼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단장은 “법 조문이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돼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 시행 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손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됐다”며 “정책이 효과를 내기위해선 법적 거버넌스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노 단장은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핵심인력으로 양성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등도 제안했다.
현재 일반 대학과 전문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한 취업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대학원 졸업 후 혁신형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석·박사급 인재들에게 장려금,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이노브릿지 취업장려금 제도’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취업률이 26%에 불과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지않도록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얼리버드’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병역의무를 병행(1단계)하게 하고, 학습 역량을 업그레이드(2단계) 해주며, 산업현장 마이스터로 성장(4단계)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노 단장은 중소 제조업체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 전용 내일채움공제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상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캐나다와 호주처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인건비가 증가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 사업전환 등 비학위 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일본처럼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이직률이 2016년 4.5%에서 지난해 5.7%로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장기 재직자에 유리한 인력정책을 설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 날 노동인력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인력 등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