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살면서 고기 구우면 안 돼"…경찰 출동한 황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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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고기 구우면 불법" 주장한 이웃이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불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 받은 경찰 "그런 법 없다" 설명
옆집 이웃 "본인 애들부터 신경 써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8일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살다 살다 빌라 본인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다"며 사연을 소개했다.그는 "장을 봐온 뒤 오후 1시께 집에서 대패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다"며 "그러자 본인을 옆집 사람이라고 소개한 B 씨가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느냐면서 냄새는 어쩔 것이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B 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며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느냐는 소리까지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낸 뒤 너무 짜증이 나서 같은 날 저녁에 친구와 남자 친구를 불러 삼겹살, 소고기 파티를 벌였다"며 "아니나 다를까 또 벨이 울렸고, B 씨는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다.A 씨는 "문을 열자 낮에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고기 냄새 때문에 본인도 짜증 나고 애들도 뭐라고 그런다면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라고 상황을 떠올렸다.
결국,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경찰들 앞에서도 B 씨는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먹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경찰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본인 집에서는 본인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웃긴 건 또 다른 이웃이 고기 냄새를 맡았는지 장을 보고 올라오길래 제가 '고기 구워 드시면 안 된대요'라고 말했다"며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B 씨를 향해 본인 애들 밤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나 신경쓰라면서 들어갔고, 경찰도 돌아갔다"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고기 굽는 냄새에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했고,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산 탓에 A 씨에게 화풀이한 것", "얼굴 텄으니 옆집 아주머니 만나지 않게 조심해야 할 듯",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작이라고 느껴진다"는 등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