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19.9% 하락 끝에 거래정지…"식약처에 법적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보톡스 제조업체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두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두 회사는 식약처의 조치에 법적 대응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39분과 11시42분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거래를 각각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식약처의 보톡스 허가 취소 착수설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휴젤은 거래정지 전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19.92% 하락 중이었다. 코스넥시장에 상장된 파마리서치바이오의 하락률은 14.95%였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모회사인 파마리서치는 코스닥시장에서 7.80% 내렸다.

식약처는 이날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보툴리눔 제제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시판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확인받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휴젤은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이 수출용이므로 애초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휴젤 측은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서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사안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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