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법인등기부에 여전히 경기관광공사 사장

11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사퇴…공사 측 "법적으로 문제 없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법인 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이 공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공사가 사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전임 사장을 등기부상에 그대로 대표이사 올려두고 있는 것이다.

유 전 사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18년 9월 경기관광공사 8대 사장에 취임해 2년 4개월 근무한 뒤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임기(3년)를 안 채우고 사퇴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유 전 사장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직 유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도 산하기관이지만 공사는 주식회사여서 상법 적용을 받는다"며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어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정관상 11명 이내로 이사진을 두게 돼 있다. 사장이 유일한 상임이사이고,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비상임이사이다.

사장이 공백 상태인 공사는 현재 비상임 이사 10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맡길 수 있는 상임이사는 없는 실정이다.

사장을 제외한 10명의 이사진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관광국장·경기도관광협회 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인 관광·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및 노동이사가 맡고 있다. 따라서 공사 직제 규정에 따라 사장 직무를 대행 중인 기획본부장은 이사 자격 없이 참관인 신분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주요 사업 추진사항 등을 챙기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지방공사 사장의 1년여 공백 사태를 놓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장 선임 권한이 있는 도지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임한 사장이 1년 가까이 공기업의 등기 사장으로 올라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도지사가 차기 사장 선임을 서두르지 않아 공사의 사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사장 공모 공고를 낸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 도의회 인사청문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으나 황씨가 부적격 논란 끝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