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연예인 택시?…청주서 남양주 행사장 이동한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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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크 그룹 가수, 사설 구급차 호출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충북 청주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하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토요일, 1시간 45분 만에 공연장 도착
"몸이 안 좋아 구급차 불러, 상태 나아져 공연장"
11일 YTN에 따르면 A 가수는 지난 10월 30일 "몸이 안 좋다"며 충북 청주 한 웨딩홀로 구급차를 불렀고,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기도 소재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이동에 걸린 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주말 고속도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급차를 타지 않았다면 이동에 불가능했을 시간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빠른 이동을 위해 구급차를 호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A 씨는 80년대 데뷔해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하며 대중에 널리 알려진 포크 그룹 리더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후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사설 구급차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 가려 했지만, 남양주 공연장으로 목적지를 바꾼 것. A 씨 측은 YTN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 진 것"이라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이날 행사 관련자들에게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구급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가 공연 시간에 늦어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2018년엔 울산의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구급차를 이용해 연예인을 실어 나르거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기도 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구급차에 태워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