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버금가는 중대형 오피스텔 늘어난다…국토부, 건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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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20㎡ 이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정부가 3~4인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고시되는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120㎡ 이하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기존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 거주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 84㎡ 아파트는 발코니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탓에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실사용면적은 더 좁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발코니는 외벽 길이에 폭 1.5m를 기준으로 바닥 면적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전용 84㎡ 아파트에 제공되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은 약 30㎡ 수준이다.
국토부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120㎡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배기설비 권고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존 오피스텔의 배기설비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