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승소 후 소송비용 369억원 회수 방치"
입력
수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또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또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